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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동일 세분류 제품 일부의 완성품 제조 개시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한다.
복수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때 공장의 범위와 일부 제품 제조가 사업 개시인지 물었다.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동일 세분류 제품 일부의 완성품 제조 개시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한다. 이전기한 내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한 개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이전 전 제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일부 제품의 완성품 제조를 이전기한 내 시작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질의1)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3)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4, 2011.9.29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한 개의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 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복수의 제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이전 기한 내에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를 적용할 때 공장의 범위.
2. 복수 제품 중 일부 제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경우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은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대도시 내 한 개의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 제품을 생산하다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한 내 같은 세분류 제품 중 일부에 대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했다면 ‘사업의 개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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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7 (<time datetime="2011-10-10">2011.10.10</time> 회신), "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97)
- 원 제목
- 대도시 공장이전 시 이전계획과 다르게 이전한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