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타인 공장에 둔 온실가스 장치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회신일 2010.01.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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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7

환경복원업 법인이 장치를 유지관리하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타인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경복원업 법인이 장치를 유지관리하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본문(원문)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 (2010.01.27 회신), "타인 공장에 둔 온실가스 장치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17)
원 제목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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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