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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여 2010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감면기간이 지난 후 수도권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0년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제품의 생산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해당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의 생산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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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2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09)
- 원 제목
-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