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매자 직원이 생산에 참여해도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44회신일 2009.11.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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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자 직원이 생산에 참여해도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6

법인이 생산활동 전반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구매자 직원이 참여해도 제조업으로 본다.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생산활동 전반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구매자 직원이 참여해도 제조업으로 본다. 공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생산·판매까지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구매자가 기획·요구하는 품질과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춘다.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생산과 판매까지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며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도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질의요지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제조업’은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구매자가 기획‧요구하는 품질‧규격 등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제조업’은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까지 생산활동 전반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제조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44 (2009.11.06 회신), "구매자 직원이 생산에 참여해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44)
원 제목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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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