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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이면 감면 대상이며 실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제조업이면 감면 대상이며 실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차량 재생·구조변경과 일반 고장수리는 서로 다른 산업활동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자동차 관련 작업을 수행하며 그 활동이 제조업인지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으로서,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384, 2008.11.26.
-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의 특장차)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3012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의 형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므로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이유
· 사용 불가능한 차량의 재생을 위한 차체제작·판금·도장이나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변경을 주로 하면 “3012 자동차 제조업”이다.
· 자동차의 기능 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나 부품·오일·타이어 교체, 내장품 수리를 주로 하면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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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470 (<time datetime="2015-07-13">2015.07.13</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78)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