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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운반용 수입 선박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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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어획물운반업용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어획물운반업용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어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직접 수입한다.
질의요지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의견조회의 경우 어민이 수입하는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해당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않는다.
3.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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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6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어획물 운반용 수입 선박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45)
- 원 제목
-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