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선원부 재용선사업은 물류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선원과 함께 빌린 선박을 운행 없이 재임대하면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뒤 제3의 사업체에 재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통계청 회신은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재임대하는 경우를 별도로 분류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통계청장의 질의 회신(통계정책과-1132, 2007.4.9.) 내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계정책과-1132, 2007.4.9.
-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제3의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 “7112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 “61(수상 운송업)”끝.
정제 정리
질의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통계청장의 질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제3의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7112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61(수상 운송업)”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2 (<time datetime="2007-08-27">2007.08.27</time> 회신), "선원부 재용선사업은 물류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4)
- 원 제목
- 선원부 재용선사업의 감면대상인 물류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