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3회신일 2011.08.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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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2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부가-745, 2009.2.24를 참조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3 (2011.08.22 회신),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7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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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