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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매각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매각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72209)을 영위하면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6조 적용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법인세법」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6조제3항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4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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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2007.06.01 회신),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23)
- 원 제목
-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매각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