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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의 업종분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13, 2005.12.28】,【부가46015-2328, 1999.08.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르는지.
회답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유사 회신문 서면1팀-1613(2005.12.28), 부가46015-2328(1999.08.0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28 운전자와 함께 믹서트럭을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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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 (2007.07.30 회신),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04)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