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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4.04.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9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등록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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