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2013.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92
-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2013.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48
-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2007.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선박에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하여 어업용 외의 OO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278 · 2008.07.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