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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 전환도 사업전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업종 간 변경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한다.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으로 바꿀 때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업종 간 변경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한다. 사업은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다.
질의요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전환전사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규정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9299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 ;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업종의 전환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제1항 규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전환전사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전환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회답
1.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름.
2. 해당 업종 전환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함.
3.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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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기계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 전환도 사업전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44)
- 원 제목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