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업분류 변경 전 업종은 언제까지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83회신일 2010.09.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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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29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변경 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후 종전 업종 기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변경 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6월 말 결산법인의 해당 적용기간은 ’07.7.1-’08.6.30과 ’08.7.1-’09.6.3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6월 말 결산법인의 업종이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제조업’에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 수도권 안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6월말 결산법인이 2008.2.1.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제조업’에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07.7.1-’08.6.30)와 그 다음 사업연도(’08.7.1-’09.6.30)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66, 2010.8.27).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업종이 제조업에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바뀐 경우 종전 업종 기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07.7.1-’08.6.30)와 그 다음 사업연도(’08.7.1-’09.6.30)까지 변경 전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3 (2010.09.29 회신), "산업분류 변경 전 업종은 언제까지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74)
원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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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