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노후 도시철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0회신일 2012.05.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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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9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노후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을 개량하는 공사에 관한 질의이다. 기존 사례에는 도시철도 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 및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와 서면3팀-1330, 2005.8.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 2.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330, 2005.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745, 2009. 2.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1330, 2005.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0 (2012.05.09 회신), "노후 도시철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02)
원 제목
노후된 설비개량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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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