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9회신일 2011.12.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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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6

독립 경영과 설비 승계 여부 등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기존법인 공동대표가 같은 건물과 층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 경영과 설비 승계 여부 등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장은 기존법인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다.

질의요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93, 2011.12.21.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과 사업장을 달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기존법인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기존법인과 사업장을 달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영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724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6004 심판결정
    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9 (2011.12.26 회신), "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61)
원 제목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