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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배달서비스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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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은 해당하지만 퀵배달서비스업의 분류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퀵배달서비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은 해당하지만 퀵배달서비스업의 분류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퀵배달서비스업이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퀵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의 분류코드는 49402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분류코드 49402)”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영위하는 퀵배달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퀵배달서비스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분류코드 49402)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사가 영위하는 퀵배달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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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1 (2012.06.21 회신), "퀵배달서비스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22)
- 원 제목
- 퀵배달서비스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