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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의2 삭제 <2020.12.29>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한 사업을 축소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이하 "전환전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사업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50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3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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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304 (<time datetime="2014-04-01">2014.04.01</time> 회신),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41)
- 원 제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