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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조에 엔지니어링활동이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제조 과정에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면 엔지니어링사업인지 물었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9272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다. 제품 제조 과정에는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면 제품 제조 과정에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851 심판결정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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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9 (2011.10.11 회신), "제품 제조에 엔지니어링활동이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1)
- 원 제목
-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여 제품 제조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 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