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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오징어 건조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어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다목의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어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다목의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제1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1.0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48 (2013.07.25 회신),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3)
- 원 제목
- 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