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48회신일 2013.07.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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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5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오징어 건조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어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다목의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어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다목의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48 (2013.07.25 회신),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3)
원 제목
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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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