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2.05.2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5.25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2.05.25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3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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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21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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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6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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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5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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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