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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가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고 기존법인의 공장·설비나 부지를 임차한 신설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고 기존법인의 공장·설비나 부지를 임차한 신설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동일하다. 신설법인은 기존법인 소유 공장과 기계설비 또는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신설법인 B와 기존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신설법인이 기존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기존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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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86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관계회사가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70)
- 원 제목
- 동일업종 등의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