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68회신일 2008.10.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4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 매입한다. 매입한 토지에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 영위시는 창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68 (2008.10.24 회신),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69)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