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21회신일 2011.10.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7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량·증설하는 용역이 공급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부수되거나 별도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 공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745, 2009.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의 개량·증설 및 관련 폐기물 처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745, 2009.02.24)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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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21 (2011.10.07 회신),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71)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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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