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5회신일 2014.0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3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3년 이상 도매업 등을 계속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거래처나 거래형태를 다양화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때 업종에 대한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귀 회사가 질의한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활동에 대한 산출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 업종의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면, 그 확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거래형태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산출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5 (2014.01.23 회신),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07)
원 제목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