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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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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액은 취득가액인가?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기자재·운영비 등을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질의법인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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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BR/>
법인세 법인세법 2023.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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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 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법인세 - 202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용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 영수증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단체에는 사립학교를, 기부금 수령인에는 학교법인을 적고 모집처는 적지 않는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작성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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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법인세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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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떤 용도까지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
법인세 - 2022.10.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사용목적을 한정해 낸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비와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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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의 의무이행을 일괄 보고할 수 있는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법인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산하 모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불이행한 공익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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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인지 묻는다. 학교법인은 해당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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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1.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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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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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나?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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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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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기부한 토지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토지와 건물 등을 기부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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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정 대상 해당 여부와 학교법인을 거쳐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다. 학교법인 자체는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해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면 학교법인이 수령한 경우도 법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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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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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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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받은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 그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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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급하게 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학교 운영에 무단 사용한 타인 토지와 관련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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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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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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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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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등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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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으로 기부한 교육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시설 가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제31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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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약정가액의 교육용부지 양도도 부인되는가?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법인에 약정가액으로 교육용부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승인내용에 따른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약정가액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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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비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시설비 등의 기부금도 원문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격교육형태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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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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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임원의 퇴직급여도 손금 제한을 받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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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회계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했다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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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9.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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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90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학교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부칙상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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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생기는 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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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부서 간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하나?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가 부속병원 검진비를 대신 부담할 때 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독립채산제를 위한 법인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별도의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부서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학교법인 전체의 순자산 증가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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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향교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향교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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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학교법인의 유상 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계약에 의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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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설립 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분할로 새 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건축물 출연은 준비금 사용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용 예금 출연은 사용으로 본다. 기존 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으로 새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자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의 신고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인세 결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기한 후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차입금으로 쓴 목적사업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수용된 학교 교육용 부동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3년 이상 계속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육용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처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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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운영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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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명목상 전출도 사용인가?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출이 명목뿐이고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전출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의 임대용 부동산을 전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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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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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농지를 국가가 협의 매수하며 경작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매각대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임차 경작인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경작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사립학교법 200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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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 학교법인의 소유 토지 위에 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조건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는 경우 토지의 임대에 해당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200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기부한 뒤 무상사용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비용을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은 임대료 수입이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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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예정 기숙사 임대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기부되는 기숙사용 건물에 학교법인은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음
법인세 - 2005.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용 후 기부되는 기숙사 건물의 임대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사용 여부에 관한 갑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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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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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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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하면 명세서에 어떻게 쓰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준비금 잔액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조정명세서 작성법을 물었다. 직접 지출액은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의 ③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해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