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661회신일 2024.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30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인 교비회계에 전입한다. 전입금을 연구기금이나 장학금 등의 용도로 적립해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223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교비회계 전입금을 교비회계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나 연구기금, 장학금 등의 용도로 적립해 놓았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5년이 되는 날 이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의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인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합니다.

2.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교비회계 전입금을 교비회계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나 연구기금, 장학금 등의 용도로 적립한 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이 되는 날 이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익금에 산입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661 (2024.08.30 회신),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07)
원 제목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