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설립 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회신일 2007.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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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2

고유목적사업용 토지·건축물 출연은 준비금 사용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용 예금 출연은 사용으로 본다.

학교법인 분할로 새 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건축물 출연은 준비금 사용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용 예금 출연은 사용으로 본다. 기존 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으로 새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자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A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법인 B를 설립했다. A는 중·고등학교에 쓰던 토지·건축물과 수익사업용 예금을 B에 출연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A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중·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법인 B를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토지·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자산(예금)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경우,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예금을 학교법인 B의 고유목 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A가 중·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법인 B를 설립하면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과 수익사업용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A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중·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법인 B를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토지·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자산(예금)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경우,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용 예금을 학교법인 B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2007.07.02 회신), "분할 설립 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26)
원 제목
학교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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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