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며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9 (2010.07.27 회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34)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