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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정지역 밖의 미등기 토지를 포함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다.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영리내국법인의 미등록 주택임대사업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은 2009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시점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4.비영리내국법인이 별도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당해 주택임대 용역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 학교법인의 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의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법인세 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의 지정지역 밖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3. 학교법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이를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때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비영리내국법인이 별도 사업장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면 「법인세법」제76조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2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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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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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58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37)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