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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1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금액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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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2016.08.16 회신),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24)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