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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산입한 뒤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준비금의 사용·환입 또는 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한 후 해당 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준비금의 사용․환입 또는 전출 등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 해당 준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의환입을 한 경우에 해당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자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준비금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한 경우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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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과-98 (<time datetime="2015-02-02">2015.02.02</time> 회신),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70)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세무처리의 적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