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의 의무이행을 일괄 보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43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의 의무이행을 일괄 보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산하 모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불이행한 공익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산하 학교들을 설립·경영하고 있다. 학교별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법인이 일괄 보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회답

법규과-2194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2.0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설립 ․ 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2022.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4367 (<time datetime="2022-07-25">2022.07.25</time> 회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의 의무이행을 일괄 보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78)
원 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