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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명목상 전출도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의 명목상 전출도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출이 명목뿐이고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전출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출이 명목뿐이고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전출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의 임대용 부동산을 전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 회계의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이고 해당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time datetime="2006-02-14">2006.02.14</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명목상 전출도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9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