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15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인 고정자산을 처분한다. 그 자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60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time datetime="2019-02-15">2019.02.15</time> 회신),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33)
원 제목
학교법인이 소유 부동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