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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시설비 등의 기부금도 원문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비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시설비 등의 기부금도 원문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격교육형태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을 경영하고 시설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시설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운영은 수익사업이다.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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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88 (<time datetime="2010-10-27">2010.10.27</time> 회신),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1)
- 원 제목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