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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임원의 퇴직급여도 손금 제한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이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한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세무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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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1 (<time datetime="2010-07-26">2010.07.26</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 임원의 퇴직급여도 손금 제한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9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 시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