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회신일 2015.0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3

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학교 운영에 무단 사용한 타인 토지와 관련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반환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타인 소유 토지를 교문과 경비실 등 학교 운영에 무단 사용했다. 토지소유주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로 반환금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급하게 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교문, 경비실 등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에 토지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3 (2015.02.13 회신), "학교법인의 부당이득반환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67)
원 제목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