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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약정가액의 교육용부지 양도도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승인내용에 따른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법인에 약정가액으로 교육용부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승인내용에 따른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약정가액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용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 개발방식 변경으로 양측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당초 약정가액에 관한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아 그 승인내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 교육용부지를 당초 약정한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용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부의 개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용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그 승인내용에 따라 교육용부지를 당초 약정한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목적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교육용부지를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 당초 약정가액으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당초 약정가액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고, 특수목적법인이 그 승인내용에 따라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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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3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승인된 약정가액의 교육용부지 양도도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0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