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96회신일 2008.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향교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향교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한다. 해당 농지 중 문묘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46012-594(2000.3.2)호 및 서면2팀-992 (2008.5.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594(2000.3.2)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992(2008.5.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와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에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부동산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6 (2008.08.22 회신),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4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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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