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액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9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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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액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기자재·운영비 등을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질의법인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광역시로부터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한다.

질의요지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주택, 상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인 주택, 상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903 (<time datetime="2024-04-25">2024.04.25</time> 회신), "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액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58)
원 제목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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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