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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학교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부칙상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1월 양도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산정하면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90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1월 양도하고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산정시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1998.12.28) 제8조제2항의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1월 양도하고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산정 시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1998.12.28) 제8조제2항의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조제2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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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0 (<time datetime="2009-06-04">2009.06.04</time> 회신), "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8)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