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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임차 경작인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학교법인 농지를 국가가 협의 매수하며 경작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매각대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임차 경작인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경작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가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하면서 그 토지의 임차 경작인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보상금을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하면서 임차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이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7 (<time datetime="2005-12-21">2005.12.21</time> 회신), "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8)
원 제목
농지 협의 매수시 토지매각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