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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예정 기숙사 임대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사용 후 기부되는 기숙사 건물의 임대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사용 여부에 관한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기숙사용 건물을 세워 일정 기간 사용한 뒤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사안이다. 학교법인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처리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기부되는 기숙사용 건물에 학교법인은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음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건립되어 일정 기간 사용된 후 기부되는 기숙사용 건물의 임대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그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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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1 (<time datetime="2005-01-30">2005.01.30</time> 회신), "기부 예정 기숙사 임대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63)
- 원 제목
- 학교법인등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