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회신일 2006.06.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7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1의 양도시기는 불분명하며,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제2항 규정에 의거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2005.12.31. 법률 제7838호)을 적용함에 있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바, 기 회신한 기존예규 서면2팀-1693, 2005.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4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규정에 의거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2.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3.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지만,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2.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3. 법인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4조에 따라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2006.06.27 회신),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9)
원 제목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