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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으로 기부한 교육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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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 가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시설 가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실시계획 승인조건과 인천광역시의 사업승인 전제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육연구시설을 기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조건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동 사업승인의 전제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교육연구시설의 가액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12호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1. 개정)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12호를 참조한다.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 포함)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토지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제31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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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016 (<time datetime="2011-02-18">2011.02.18</time> 회신), "승인조건으로 기부한 교육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72)
- 원 제목
-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상 취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