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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②영 제56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수익사업회계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했다. 이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전입 받아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건설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전입 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출·전입하여 부속병원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고 부속병원회계에서 전입 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해당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9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time datetime="2005-12-15">2005.12.15</time> 회신),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07)
- 원 제목
- 대학 부속병원의 의료기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