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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법인 자체는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법정 대상 해당 여부와 학교법인을 거쳐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다. 학교법인 자체는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해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면 학교법인이 수령한 경우도 법정기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28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24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용도를 지정해 기부금을 지출한다. 학교법인이 이를 수령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이 법정기부금 관련 사립학교 또는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지정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24조제2항제4호 (임원의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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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459 (2018.05.21 회신), "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88)
- 원 제목
-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