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4회신일 2011.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4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등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08서2978 심판결정
    2010.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4 (2011.03.24 회신),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37)
원 제목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