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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67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❷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 수령 시 기부금영수증에 기재할 사업자등록번호.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면 기부금영수증의 ‘❷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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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93 (<time datetime="2020-06-01">2020.06.01</time> 회신),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04)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